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을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20행의 ‘A’를 ‘피고’로 고치며, 제11면 제18행의 ‘이 사건 토지’ 부분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을 매수하여 F에게 분배하였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F이 위 30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12면 제1행의 ‘할 것이고’ 다음에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경남수리조합은 1956. 12. 31. 수분배자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00평을, 1957. 4. 20. 망 E으로부터 나머지 291평을 각 매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으므로, 경남수리조합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경남수리조합의 위 자주점유는 민법 제199조에 따라 기호농지개량조합, 대한민국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경남수리조합이 망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1957. 4. 22.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4. 22.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선택적으로, 원고가 1971. 1.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법률상 이관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