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6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을 삭제하고, 제3면 제20행의 ‘구 특별조치법’을 ‘특별조치법’으로, 제4면 제6행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로 각 고치며, 제4면 제3행 다음에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