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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3나99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제6쪽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6쪽 제6행의 ’검찰‘을 ’경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F’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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