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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0446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패션디자인과’를 삭제하고, 제3쪽 제13, 14행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를 ‘상고가 기각되어’로, 제5쪽 제1행의 ‘D’을 ‘R’으로, 제6쪽 제10행의 ‘A가 교수가’를 ‘원고가’로, 제8쪽 제11행의 ‘2014. 1. 6.’을 ‘2014. 1. 16.’로 각 고치며, 제9쪽의【인정 근거】중 ‘가지번호 각 포함’에 바로 이어서 ‘,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6행의 ‘하여도록’을 ‘하도록’으로, 제13쪽 제8행의 ‘첨부하여’를 ‘첨부하여야’로, 같은 쪽 제20행의 ‘원고가 등록한 주소인’을 ‘원고의 주소로 등록된’으로, 제14쪽 제7행의 ‘원고가 피고의 전산기록에 등록한’을 ‘피고의 전산기록에 등록된 원고의’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8 내지 21행을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18행의 ‘갑 제33호증‘을 ’갑 제33호증의 1‘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9쪽 제3행의 ’덧붙여 인정되는‘을 ’덧붙여 위 증거들 및 갑 제37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같은 쪽 제8, 9행의 ‘보더라도도’를 ‘보더라도’로, 같은 쪽 제16행의 ’전부 F학점을 주겠다고도‘를 “’이의신청 했다고 다 들어 주냐고 다 거지새끼들인데‘라고도”로, 제21쪽 제16행의 ’17145‘를 ’37145‘로, 같은 행의 ’1999. 9. 25.‘을 ’1999. 5. 25.‘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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