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2004. 7. 1.’을 ‘2004. 7. 21.’로 고치고, 같은 쪽 제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앞에 ‘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 2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2004. 12. 23.자로 2004.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같은 쪽 제8행과 제6쪽 제6행의 각 ‘2006. 1.경’을 각 ‘2006. 12.경’으로, 제3쪽 제9행의 ‘1,071,25㎡’를 ‘1,071.25㎡’로, 같은 쪽 제16행의 ‘주식회사 서해라이징’을 “주식회사 서해라이징(이하 ‘서해라이징’이라 한다)”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5쪽 제20행의 ‘을 제13, 14호증의 기재’를 ‘을 제1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로, 제6쪽 제11행의 ‘부담하여야’를 ‘부담하여야 할’로, 같은 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K’를 ‘L’으로, 제7쪽 제3행의 ‘남양협동조합’을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위 금원과’를 ‘위 금원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대로’로, 같은 쪽 제13행의 ‘상계’를 ‘공제’로 각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을 제14, 17, 18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6, 7번 항목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