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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9 2017고단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70』 피고인은 2016. 11. 19. 13:40 경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6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53』 피고인은 2017. 6. 20.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갈아입은 후 그대로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59,800원 상당의 가 디 건 1벌, 시가 19,800원 상당의 끈 나시 1벌 합계 129,4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466』

가.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LGU 휴대전화 1대 (K )를 보상기기변경을 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 서구 L 건물 302호에 있는 M에서 SKT 휴대전화 1대 (N )를 개통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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