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2』
1.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던 'D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대전 중구 B’, 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용지의 휴대폰 번 호란에 ‘G’, 가입자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가입 신청서( 모바일)' 용지의 휴대폰 번 호란에 ‘G’, 가입자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665』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9.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H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 고객 명 : E’, ‘ 생년 월일 : F’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