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원고는 2013. 5. 18. 개최한 문중 임시총회에서 문중의 명칭을 ‘D문중’에서 ‘A문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중 규약 개정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아산시 E에서 ‘세무사 B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도 1) 원고는 1995. 6. 26. 당진시 F 임야 74,28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등기원인’란 기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G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당진시 F 임야 74,281㎡ 1995. 6. 26. 1980. 2. 3. 매매 H 임야 992㎡ 1995. 6. 26. 1980. 11. 12. 매매 I 전 5,101㎡ 1995. 6. 26. 1985. 12. 1. 매매 J 대 337㎡ 1995. 6. 26. 1985. 12. 1. 매매 K 답 2,450㎡ 1995. 6. 26. 1980. 11. 20. 매매 L 답 231㎡ 1995. 6. 26. 1980. 11. 20. 매매 2) 원고는 2006. 5. 4. 진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5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1. 3. 진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업무의 수행 1) 원고는 2008. 1.경 원고의 이사인 M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2008. 2. 25. 피고에게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