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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3691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C은 746,407,633원, 피고 D은 160,691,3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4. 29.부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인 피고 C 및 그의 처인 피고 D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인은 1959. 11. 18. 망 F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원고 B(장녀), G(차녀), H(장남), 원고 A(차남), 피고 C(삼남)을 두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망인은 2013. 6. 7., 망 F은 2015. 3. 18. 사망하였다.

이 사건 및 H가 제기한 관련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8363)에서 시가감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역 및 감정인의 상속개시일(2013. 6. 7.)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 도표 1의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의 표시 등기일자 원인 소유권자 감정평가액(원) 비고 1 남양주시 I 답 116㎡ 1980. 9. 12. 1980. 8. 19. 매매 원고 A 37,236,000 감정인 R 작성의 2015. 6. 22. 감정평가서 2 남양주시 J 답 84㎡ 2010. 3. 30. 2010. 3. 26. 교환 원고 A 21,672,000 3 남양주시 K 답 3,419㎡ 1980. 9. 12. 1980. 8. 19. 매매 원고 A 1,097,499,000 4 남양주시 L 답 420㎡ 2000. 3. 23. 2000. 3. 21. 공유물 분할계약 원고 A 108,360,000 5 남양주시 M 답 222㎡ 1980. 9. 12. 1980. 8. 19. 매매 원고 A 71,262,000 6 남양주시 N 답 2,334㎡ 1980. 9. 12. 1980. 8. 19. 매매 원고 A 749,214,000 7 남양주시 O 답 152㎡ 1995. 12. 20. 1995. 12. 20. 매매 원고 A 39,216,000 8 남양주시 P 전 2,212㎡ 1980. 6. 14. 1980. 5. 22. 매매 원고 A 491,064,000 9 남양주시 Q 전 1,071㎡ 2000. 3. 23. 2000. 3. 21. 공유물 분할계약 원고 A 192,780,000 10 서울 S 대 976㎡ 중 1/4 지분 2013. 3. 22. 2013. 3. 4. 증여 증여자 : 망인(1/2 지분) 수증자 : 원고 B(1/4 지분), G(1/4 지분) 411,384,000 감정인 R 작성의 2015. 4. 9. 감정평가서 11 남양주시 T 임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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