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M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또는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두 법률을 합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의 1, 2, 3, 5, 6, 7, 갑 제5호증의 1, 2, 3, 5, 6, 7). 순번 부동산 등기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비고 1 전남 해남군 N 전 681㎡ 1980. 10. 31. 소유권보존 분할 2 전남 해남군 O 답 585㎡ 1995. 4. 28. 1972. 11. 30. 매매 소유권이전 3 전남 해남군 P 답 803㎡ 1985. 5. 31. 1985. 5. 28. 매매 소유권이전 4 전남 해남군 Q 임야 3,041㎡ 1981. 8. 31. 1970. 10. 30. 매매 소유권이전 분할 5 전남 해남군 R 임야 762㎡ 1982. 4. 30. 1982. 4. 21. 매매 소유권이전 6 전남 해남군 S 답 693㎡ 1986. 5. 14. 1986. 3. 10. 매매 소유권이전
나. T는 2004. 2. 2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U와 자녀인 M(장남, V 출생)과 원고들이 망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갑 제1, 2호증). 다.
M은 2014. 6.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 K, L가 망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망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5, 6, 7, 갑 제5호증의 1, 2, 3,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T가 망 M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인데, ㉮ 명의신탁자 망 T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수탁자 망 M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 명의신탁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