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5,900원 및 그 중 1,693,6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718,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B 임야 65977㎡(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에서 1984. 12. 24.경 C 임야 2116㎡가 분할되었고, 2007년 및 2010년경 D 임야 4429㎡, E 임야 8791㎡가 분할되었다.
C 임야는 1984. 12.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 21. D 임야, E 임야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0. 4.부터 1985. 11. 사이에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247㎡와 E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C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1995. 10.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F 구간 도로를 지방도 G로 노선 인정 공고(충청남도 공고 H)를 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