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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9 2013가단5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77,330원 및 2014. 9.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9 내지 16, 2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산시 C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고, 1981. 4.경부터 1997. 6.경까지 간척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

② 피고는 1985. 12. 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당진군수(2012. 1. 1.부터 당진시로 승격)에게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당진시 D 임야 9719㎡를 ⅰ) D 임야 6694㎡와 ⅱ) E 임야 30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분할하는 대위신청을 하여 1985. 12. 6.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농로 및 구거를 개설하고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매립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간척지를 개발하여 구획을 정리한 후 1995. 10. 23.경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는 1999. 3. 5. 경계를 측량하지 않은 채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당진시 F 답 4814.8㎡와 G 답 3558.5㎡를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위 토지에 원고 소유의 H 임야 519㎡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경작하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농로 및 구거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당진시 I 임야 886㎡가 형성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를 제외지로 분류하여 B으로 하여금 점유경작하도록 하였다.

⑥ 한편, 피고는 2012. 7. 6.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당진시 J 임야 3025㎡로 등록전환한 후 다시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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