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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072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1.25.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예금자 보호법 제 36조의 5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E( 개 명 전 이름 ‘F ’에 대하여 1987. 2. 26. 개명허가를 받아 1987. 3. 3. 신고를 마쳤다) 는 1980. 12. 11. 제주시 G 임야 5,42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5. 5. 8. 제주시 H 임야 1,884㎡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 경료 한 사람이다.

3)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를 채무 자로 하는 각 가압류결정을 기초로 위 제주시 G 임야 5,421㎡ 및 제주시 H 임야 1,884㎡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 이하 번호대로 ‘ 이 사건 제 가압류’ 라 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가압류’ 라 한다 )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이다.

번호 가압류결정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원) 가압류 등 기일 1 제주지방법원 1995. 6. 23. 자 95 카 합 578 결정 피고 B E 80,000,000 1995. 6. 23. 2 제주지방법원 1995. 6. 30. 자 95 카 합 655 결정 피고 C 300,000,000 1995. 6. 30. 3 부산지방법원 2000. 9. 25. 자 2000 카 합 2606 결정 피고 공사 100,000,000 2000. 9. 27. 4) 그 후 위 G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7. 권리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압류 등기가 마 쳐졌고, 위 H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8. 권리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압류 등 기가 경료 된 후, 위 H 임야 1,884㎡ 는 2014. 10. 15. 그 중 248㎡에 관하여 I으로, 966㎡에 관하여 J로 각 분필 등 기가 경료 되어 임야 670㎡ 가 되었고, 2016. 2. 11. 지적 재조사 완료로 임야 570.5㎡ 가 되었다.

위 J 임야 966㎡ 는 2016. 2. 11. 지적 재조사 완료로 임야 1065.5㎡ 가 되었다( 이하 위 G 임야 5,421㎡, H 임야 570.5㎡, J 임야 1065.5㎡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나. E의 사망 및 K의 상속 포기 E는 1998. 6. 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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