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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6 2013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립도서관 앞 편도 4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위 도서관 후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4. 11. 12:5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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