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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2:2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송파 KT 방향에서 롯데 월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제동하지 못한 채 그 곳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가 튕겨 져 나가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21 세), 피해자 H( 여, 22세), 피해자 I(40 세)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인도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58세 )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차량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30 세) 이 운전하던

L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M(36 세, 남) 가 운전하던

N 레이 승용차의 각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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