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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해지방경찰청 쪽에서 위 남악출장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지주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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