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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대왕장미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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