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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방면에서 '518 국립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신호가 작동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와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가 운전한 위 승용차가 방향을 잃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던 I 메카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메가 트럭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J가 운전하던 K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지 중수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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