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5. 13:45경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는 삼성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천제1교차로쪽에서 문암삼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일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에 있는 팔정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