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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0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생산부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26. 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출입구 우측 전봇대에 설치된 ASS(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C 소속 직원들에게 까치집 제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E( 남, 53세) 은 전봇대 위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 A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근로 자가 작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① 특별 고압 충전 전로에서 작업을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② 전기적 불꽃 및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충전 전로에서 수전설비 정비작업의 일종인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 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 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고, ③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전기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인 피해자에게 활 선상태에서 특별 고압 설비인 수전설비 상부의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고, ④ 피해자에게 수전 설비의 노출된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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