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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사무동 개보수 및 공장 호이스트 주행빔 및 기둥 설치공사를 시공하며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5. 11:15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피해자 E(53세)와 피해자 F(52세)이 배전용 수변전 설비 부근에서 수평 컬러강판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설비의 전로를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측정을 위해 들고 있던 휴대용 철제 줄자가 수변전 설비에 접촉하면서 흐른 전류에 의해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전기화상(3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25쪽)

1. 검시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부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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