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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단4082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20고단4082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1966년생, 남, 대표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2.가. B, 1976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주식회사 C

소재지

대표이사 A

검사

김민희(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생산부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출입구 우측 전봇대에 설치된 ASS(자동고장구간개폐기) 위에 까치가 집을 짓자, C 소속 직원들에게 까치집 제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E(남, 53세)은 전봇대 위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①특별고압 충전전로에서 작업을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②전기적 불꽃 및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충전전로에서 수전설비 정비작업의 일종인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고, ③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전기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인 피해자에게 활선상태에서 특별고압 설비인 수전설비 상부의 까치집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고, ④피해자에게 수전 설비의 노출된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⑤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충전전로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도 아니하고, ⑥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2. 26. 16:4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출입구 앞에서 지상 6m 높이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팔 부위가 22,900V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감전 및 전기화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앞에서,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지상 6m 높이 전봇대 위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이 아닌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앞에서,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전기 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인 근로자 E에게 전압 22,900V의 특별고압 수전설비 상부의 까치집 제거 작업을 활선 상태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압선활선 작업을 관련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0. 2. 26.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 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거나 절연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고 유족들이 가족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기 작업에 대한 무지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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