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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4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서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철거 공사 중 전기 공사를 공사금액 4,2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9. 9.부터 소속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12:25경 위 전기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 활선상태에서 세대 전기 인입선을 절단함에 있어, 전기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전압이 220볼트인 전로를 차단하는 세대 전기인입선 절단작업을 하였음에도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로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중 전압이 50볼트를 넘는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전압이 220볼트인 전로를 차단하는 세대 전기 인입선 절단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전로를 차단하고,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이 강관비계 상부에서 세대 전기 인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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