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7 2015고단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D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하고 우미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그 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예천군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시공을 진행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전기관련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우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G(49세)는 H 주식회사 소속의 전기공이고, H 주식회사는 수ㆍ배전반 등 전기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과 전기배전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 납품을 마친 후, 주식회사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납품처인 위 공사현장의 전기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위 공사현장은 고압의 충전전로 등 수배전판이 있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1)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어 작업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