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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2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고압가스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시흥시 H에서 배전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 등의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범위, 작업 책임자 임명,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의 준비점검착용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J(27세)이 항온기실 전등회로 분리 및 전로 설치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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