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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4 2018나109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2000. 12.경 아산시 E 외 4필지 지상의 F 웨딩홀(이후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각 1/2씩 자금을 투자하여 D 명의로 취득 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13. 8. 6. 유한회사 천주건설산업(이하 ‘천주건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웨딩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천주건설산업은 위 도급계약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고, 원사업자 천주건설산업, 수급사업자 원고들, 시행사 D,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1. 특약사항은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

2. 시공에 따른 일체는 시공사(원청)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3. 공사비 정산은 시행사(건축주)와 직접 정산한다. 라.

그 후 천주건설산업은 2013. 10. 15.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공사를 중단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인건비만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와 D은 2013. 10. 23. 합자회사 부기토건(이하 ‘부기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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