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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6가합9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2013. 8. 6. 유한회사 천주건설산업(이하 ‘천주건설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산시 E 외 4필지 지상에 문화 집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F 웨딩홀(이후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1. 30.까지로 각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천주건설산업은 위 도급계약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천주건설산업은 2013. 10. 15.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인건비만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D은 원고들이 천주건설산업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천주건설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 원고들은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시행하고, 피고와 D은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와 D은 원고들이 시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는 전기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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