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C이고, 원고는 소방, 전기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D은 2013. 1. 14.부터 2014. 8. 1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E는 2013년경 안양시 만안구 F 토지에 ‘F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당시 E를 알고 있던 D은 E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아니어서 전기공사 등 일부 공사만 할 것이고, 대신 종합건설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G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E는 G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D은 다시 종합건설회사인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E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2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도 동석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사(이하 ‘소방, 전기 등 설비공사‘라 한다)는 원고가, 토목공사는 피고가, 나머지 공사는 다른 하수급업체들이 수행하였다.
한편, H은 D의 소개로 피고의 현장소장이 되었고 D과 함께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경 완공되었다.
E는 원고, D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또는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전기 등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다.
소방, 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