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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8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웨딩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일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학교 소유의 평택시 F 지상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운영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는 2015. 12.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3,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6. 1. 10.경 피고는 2016. 2. 20.경까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2016. 1.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2.경부터 2016. 4. 28.경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6.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2,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마. 1 이후 피고는 2016. 10. 1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3824호로"피고는 2015. 12. 12. 원고로부터 웨딩홀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1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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