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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1634 (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 29. 웨딩홀 영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청석모정(이하 ‘청석모정’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I빌딩 6~9층(9PIT층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13. 4. 5. E과 이 사건 건물에서 개업할 예정이던 J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내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영업을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D는 2013. 4. 5. E과 이 사건 웨딩홀 내 웨딩드레스, 미용 관련 영업을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미용드레스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위 각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청석모정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사진 및 미용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5억 원을 피고들이 보관한다. 단, 전세권 설정 후에는 보관증은 무효이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바. 그런데 E과 청석모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매수인 측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3. 5.경 해제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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