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을,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2. 3. 12:00 경 강원 양양군 현 남면 인구리에 있는 현 남면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62 세) 의 폭행 및 무고 피해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날 엮어 넣었잖아.
밟아 죽여 버리겠다.
왜 법원에 찾아와 진술을 했냐.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5. 14:3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8 세) 의 폭행 피해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네 가 법정에서 증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징역살이를 오래 했다.
너까지 총 4명을 죽이고 난 끝나겠다.
어차피 난 암에 걸려 얼마 못 사니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7. 15:20 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했던
H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I( 여, 77세) 과 그 며느리인 피해자 J( 여, 43세) 가 있는 가운데 “ 하여튼 내가 구속될 때 신고 한 새끼들 다 모가지 따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여 위 사건의 관련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