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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4. 14:00 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네

내가 가만 안 둔다.

E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14. 15:30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5:30 경 위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E 죽여 버린다.

사시미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4. 14. 경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등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분당 경찰서 형 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10 경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신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 이것들이 신고를 해서 수갑 차고 경찰서에 갔다 왔어.

개새끼들. 내가 오늘 죽일 거야. 경찰서에 수갑 차고 가본 것은 옛날에 가본 이후로 처음이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가 제출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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