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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267의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 고합 267의 제 1, 2, 4, 5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6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7. 27. 경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을 폭행한 일 등으로 2014. 4. 24. 경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 해서 징역 갔다 왔다, 니가 보내서 열 달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릴 거다

이년 아, 밤길 조심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19:28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에서, 위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 때문에 10개월 징역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6:4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개 같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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