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창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45 세) 의 불법 체류자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7. 19. 20: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F, 너 죽으려고 환장했지, 나도 막가고 너도 막가자, 너 내 눈에 걸려, 너 갈아 먹어 버릴 거야, 너 G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내 눈에 띄면 갈아 먹어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술만 먹으면 내가 너를 건드려, 내가 좋게 끝내려고 하였는데, 니가 사이코 짓 하냐,
야 개새끼야, 후리 아들놈아, 니 엄마 보지를 빨던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5. 7. 26. 05:20 경 위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차에 답뱃갑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5미터 가량 후진하자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