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5. 16. 17: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창문을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선물하였던
녹차, 커피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B 개간 나! 씹간 나! 내가 벼르고 있다가 오늘 폭발하는 거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00:55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5cm , 길이 110cm ) 로 피해자 주거지 주방에 있는 목재 창문, 거실 창문 6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두들기면서 “ 문 열어! B 나와! 죽여 버릴 거야! 씹간 나! 오늘 작살을 낸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7. 3. 01:31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나. 항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23 경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 07: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목을 들고( 길이 90cm )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두드리며 “ 당 장 나와라!
씹할!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3. 00:5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경계에 문과 담이 설치된 피해자 D의 주택 마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