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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01:15 경 서울 중랑구 C 연립주택 1 층 계단에서, 쓰레기봉투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C 연립주택 102호 창문 쪽으로 놓여 있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0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2017. 9. 11.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4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인 위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4년 동안 씹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 딸도 죽여 버리겠다.

또 신고 해. 맨날 신고 해 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7:3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향해 “ 너 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봐. 니 애 미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냐.

야 너 같은 것은 계속 씹어 버릴 거야. 너 같은 씹할 년은 가만 놔두면 안 돼. 씹어 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6:2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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