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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1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방실 5개소, 샤워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는 「E」(변경전 상호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E’에서 태국 국적의 H(여, 30세) 등 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태국 전통 마사지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소의 직원을 운영자로 내세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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