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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0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 24.경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 마사지 룸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등 안마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 안마사 D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서비스 요금 1회당 8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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