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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관리인 D, 야간관리인 E),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관리인 H, 야간관리인 I), 인천 남동구 J빌딩 5층에서 ‘K’라는 상호로(관리인 L), 인천 남동구 M 빌딩 2층에서 ‘N’라는 상호로(관리인 D, 야간관리인 O), 각각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 Q, R는 위 ‘C’에서, S, T, U, V은 위 ‘G’에서, W, X는 위 ‘N 마사지’에서, Y, Z은 위 ‘K’에서, 각각 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마사지 행위를 해 주고 월 1,300,000원 혹은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4. 2. 6.경 위 각 태국전통마사지에서, 마사지실과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태국인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안마 손님들을 상대로 한명 당 타이마사지는 90분에 65,000원, 120분에 80,000원, 아로마 마사지는 90분에 100,000원, 120분에 120,000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0. 8. 5.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인 스포츠 마시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I, U, T, S, D, E, Q, R, W, X, V, Y, Z,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마사지샵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운영 태국마사지 확인 건)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L 운영 K 태국마사지 매출전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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