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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13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2017. 1. 29.까지, 피고인 B는 2017. 1. 20.부터 2017. 1. 29.까지 위 D 사무실 및 여종 원들의 숙소를 두고 서울 시내 일원에서, E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블 로그 상에 ‘ 서울 경기 전지역 24 시간 출장’ 이라는 광고 글과 함께 ‘F’ 번호를 게시하고,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손님에게 안내하여 일반 타이 마사지 90분에 7만원, 120분에 8만원, 아로마 마사지 90분에 8만원, 120분에 10만원, 스페셜 마사지 9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지압을 하는 등의 안 마를 하게 하는 ‘ 출장 마사지’ 형태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2017. 1. 29.까지, 피고인 B는 2017. 1. 20.부터 2017. 1. 29.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을 1 회당 마사지 요금 중 1/2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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