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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9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C 업소에서 약 9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6개, 침대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60분에 50,000원, 90분에 100,000원을 받고 손이나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팔, 다리 부위에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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