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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의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매니저 겸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 매니저 겸 관리자이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같은 B은 2018. 9.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11. 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 E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G, H, I, J, K, L(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M 등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에 대해 60분에 3만 원, 90분에 5만 원, 120분에 7만 원, 아로마 마사지에 대해 60분에 4만 원, 90분에 6만 원, 120분에 8만 원의 안마대금을 교부받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 팔꿈치와 발로 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태국 여성들이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2. 21. 위 E 마사지업소에서, C을 통하여 손님인 M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K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K이 M으로부터 별도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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