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15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우림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국사 방면에서 영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상호 없는 구멍가게 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상당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