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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4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15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우림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국사 방면에서 영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소재 상호 없는 구멍가게 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상당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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