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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소재 괘릉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동읍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km 가량 B 토스카 차량을 운행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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