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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8:35 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불국사 4.7K 지점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국사 방면에서 석굴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 커브가 다소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석굴암 방면에서 불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탑승자 E( 여, 23세 )에게 경추의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사진촬영),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사진촬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서류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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