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4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642-7 옆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약 2주 - 4주 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 3대를 수리비 합계 33,444,323원 상당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걸어서 약 100m 가량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시래동 불국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상당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중고차시세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