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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5. 01:3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외동 입실에서 울산 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3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2:18경 경주시 동대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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