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아고속관광(주) 소속 C 유니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 2013. 12. 8.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석굴로 3.9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불국사 방면에서 석굴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급 좌커브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옆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공제조합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특성상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