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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0:00 경 경기 포 천시 군내면 유교리 100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 4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회 걸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교정이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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