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17:30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 곡 리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청 평면 하천리 청평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다시 한 점,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222%로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그것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처하여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